이 학회는 ‘한국교양교육학회’라 부른다.
이 학회는 대학에서의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연구 및 그 성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의 자매기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다음의 사업을 한다.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선임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춘계와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의 소집으로 년 2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또 다음의 경우에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직후의 인수인계일로부터 이듬해 인수인계 전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 총회에서의 감사보고는 정기총회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인계 이전 일까지의 재정 감사를 추가 서면으로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2006년 11월 11일 제정 / 2007년 6월 8일 개정 / 2009년 6월 12일 개정 / 2018년 11월 16일 개정 / 2019년 6월 8일 개정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교양교육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와 심사자,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윤리 규정은 회원들이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 선출과 취임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회장 후보로서의 피선거권과 회원의 회장 선거권은 당해 연도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장 선출 총회가 열리는 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이 갖는다.
차기 연도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혹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춘계대회 개최 예정일 1주일 전까지 학회 총무이사에게 소정의 후보등록서(10행 이내의 출마 사유와 약력 기재) 또는 회장 후보 추천서(10행 이내의 추천 사유와 피추천인 약력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 현 회장이 자타의 판단에 따라 연임할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같은 등록 절차를 거친다.
회장은 춘계대회 총회 이전에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소집하며, 후보등록 결과를 검토하여 1~2인의 후보를 총회에 추천한다. 현 회장이 연임할 의사에 따라 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도 회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소집을 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
춘계대회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참석 회원이 투표에 참가하며, 1인 후보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 2인 후보의 경우에는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차기 회장은 추계대회 총회의 후반부에 다음 연도 1년간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임기를 시작한다.
2019년 6월 8일 제정